2021.02.01 발의 ·
개발제한구역 내에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운동 및 휴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반려동물 동반 시설의 예외 인정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이나 토지 형질변경이 엄격히 제한되지만, 공원이나 실내 체육시설처럼 보전과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은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운동·휴식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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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제1호가목
변경 전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변경 후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운동·휴식시설 등 개발제한구력의 존치 및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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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건축이나 토지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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