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도심 개발제한구역 내에 노인·장애인·아동복지시설 및 노숙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시설 확보
노인, 장애인, 아동,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필수 시설이 지역 주민의 반대(님비 현상)로 인해 마련되기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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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제1호바목
변경 전
현재는 해당 항목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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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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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지역에서의 건축이나 토지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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