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3 발의 ·
개발제한구역 내에 수목원이나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수목원 및 정원 조성 허용
그동안 개발이 제한되었던 구역이라도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수목원이나 정원을 만들고 그 안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의3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수목원·정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허용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건축이나 개발을 제한하는 지역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