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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도시지역 등 생활권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녹지공간의 확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재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목원 및 정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허용함으로써 식물자원을 활용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가능한 시설에 수목원 및 정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을 추가함(안 제12조제1의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