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개발제한구역 내에 장애인·아동·노숙인 복지시설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복지 시설의 종류 확대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노인복지시설만 예외적으로 허가를 받아 건설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숙인시설도 추가로 허가받아 지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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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제1호바목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문에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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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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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건축물 설치 등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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