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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일부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노인요양시설 등 일부 노인복지시설의 건설이 허용되고 있는데, 노인복지시설 외에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노숙인시설 또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지역주민의 반대, 높은 부지 매입비용 등으로 인해 신규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들 시설도 노인복지시설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노숙인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약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바목부터 아목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