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31 발의 ·
개발제한구역 내에 아동, 노인, 장애인을 위한 복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복지 시설의 설치 허용 범위 확대
현재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체육시설이나 도서관 같은 여가 시설은 허용되지만, 아동·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복지 시설도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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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제1호바목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아동, 노인,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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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건축이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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