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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01 발의 · 의원 외 35인 ·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면서, 행위제한의 예외로서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등산로, 산책로, 소규모 실내 체육시설, 휴양림, 자연공원, 도시공원 등의 시설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운동ㆍ휴식시설도 자연공원, 도시공원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행위제한의 예외 시설에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는 운동ㆍ휴식시설”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