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신재생에너지 설비 허용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이나 시설 설치가 제한되었지만, 앞으로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설치할 때 허가를 받아 진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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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제1호바목
변경 전
현재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용되는 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허가 대상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경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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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이나 개발 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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