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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8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하여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일정비율(20%)로 끌어올리는 ‘재생에너지 3020’ 정책 발표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비율 확대(29%) 내용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하였음.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노인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허용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기조와 제도적인 연계·정착을 위해서는 개발행위의 예외적 허용 범위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통해 가능하게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 및 환경친화적 전환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