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정부 광고의 독점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및 중소 지상파 방송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정부 광고 수탁 기관의 다양화
현재 특정 재단이 독점하고 있는 정부 광고 업무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도 나누어 맡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이를 통해 정부 기관은 더 다양한 홍보 매체를 선택할 수 있고, 광고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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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 제5호
변경 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산업 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변경 후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공사의 사업으로 정하거나 공사에 위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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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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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일을 맡아서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정부가 광고 업무를 특정 기관에 맡기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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