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정부광고를 매체별 전문기관에 나누어 맡겨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방송통신 광고 대행 분리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하고 있는 정부광고 중, 방송이나 통신 관련 광고는 전문성을 갖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하도록 구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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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정부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변경 후
신문 등의 진흥을 위한 한국언론진흥재단뿐만 아니라, 방송통신 관련 광고는 전문성을 가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위탁하도록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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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광고 위탁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정부광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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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기관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특정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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