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위탁하도록 하고, 정부광고 수수료를 언론진흥기금이나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 지원에도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방송통신매체 정부광고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맡아요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 업무를 위탁하는 기관이 대통령령으로만 정해져 있었는데(실제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담당), 앞으로는 방송통신 관련 홍보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업무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위탁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그 외의 정부광고 업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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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제1항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부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정부광고 업무는 원칙적으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하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 관련 홍보매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포함)에 대한 정부광고 업무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위탁한다는 단서를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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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이 정해져 있어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10조 개정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새로 요청하는 정부광고부터 적용되고, 이미 진행 중인 정부광고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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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광고
정부기관이나 공공법인이 국내외 홍보매체에 광고·홍보·계도·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 고지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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