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8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부광고 업무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나누고, 지역성·공공성을 고려하며 수수료를 지역방송 지원에도 쓰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부광고 홍보매체 선정 시 지역성·공공성 추가 고려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고를 때 기존 고려요소에 더해 공공성과 매체의 지역성도 함께 고려하도록 해서, 지역 매체가 선정될 기회를 넓히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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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부광고 홍보매체를 선정할 때 정부기관의 의견을 우선하고, 광고 목적과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 등을 고려해야 했어요.
변경 후
고려 요소에 '공공성'과 '홍보매체의 지역성'이 추가돼요. 즉 지역 매체나 공공성이 큰 매체가 홍보매체로 선정될 가능성이 더 커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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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정부광고 업무 위탁에 관한 새 규정(제10조)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요청되는 정부광고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시행 전에 이미 진행 중이던 광고 업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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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광고
정부기관이나 공공법인이 국내외 홍보매체에 돈을 내고 광고, 홍보, 계도, 공고 등을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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