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정부 광고를 대행하고 그 수익금으로 지역 방송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부 광고 대행 체계의 변화
현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 광고를 독점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도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 광고 대행 사업을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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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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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 등에 광고를 싣는 대가로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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