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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 국내외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를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이하 ‘정부광고’라 함)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 대행하고 있어 광고전문성 부족, 매체집행 및 수수료 활용의 편향성, 비효율적 광고집행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대행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정부광고 수수료 수익금을 기반으로 열악한 미디어 환경에 있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과 네트워크지역지상파방송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면서 기금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변재일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