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부 광고 대행 업무 중 방송광고 분야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맡을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넓히고, 지역·중소 지상파방송사를 지원하는 기금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넓어져요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위탁하는 업무만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법령에서 공사의 사업으로 정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도 공사가 맡을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사업)
변경 전
공사는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 지원,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 관련 사업, 방송통신위원회가 위탁하는 업무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해요.
변경 후
5호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공사의 사업으로 정하거나 공사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바꾸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공사의 사업으로 위탁하는 사업'을 6호로 새로 넣어요. 그리고 공사가 이 5호·6호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하면 별도의 조직과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제2항)을 새로 넣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관련 법안 의결이 전제 조건이에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이훈기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731호)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7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법안이라서, 그 법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 법안 내용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광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특별법인 등이 국내외 홍보매체에 광고·홍보·계도·공고를 위해 하는 일체의 유료 고지 행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