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5 발의 ·
제주도 내 공공기관의 광고 의뢰와 홍보 매체 선정 권한을 도지사에게 넘겨 지역 언론 환경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광고 관련 권한 이양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제주도 내 공공기관 광고 의뢰 및 홍보 매체 선정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넘겨주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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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5조의2(정부광고 의뢰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65조의2(정부광고 의뢰에 관한 특례) ①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3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제10조제1항ㆍ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정부광고에 대한 집행 내용 등을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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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기관
어떤 일을 맡아서 처리해 주는 기관을 말해요. 여기서는 정부의 광고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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