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6 발의 ·
친족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친족 대상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폐지
현재는 친족 관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인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아예 없애기로 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4항제2호
변경 전
제9조제1항의 죄
변경 후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 제9조제1항의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라도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더 이상 처벌을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