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발의 ·
성폭력 범죄의 상습범 처벌을 강화하고,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기간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 마련
성폭력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사람에 대해 형량을 최대 2분의 1까지 높여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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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3(상습범)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규정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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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공소시효가 없는 대상(16세 미만) 확대 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사건이라도 아직 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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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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