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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형법」 제301조의2의 강간등 살인·치사 등의 죄를 범한 경우와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 상의 일정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약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중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단죄를 반드시 하겠다는 입법의지가 반영된 것임.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발생과 재범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범죄에 대한 실효적 제재와 방지를 위하여 상습범에 대한 처벌 강화와 약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특례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대상을 13세 미만의 사람에서 16세 미만의 사람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및 제2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5조의3(상습범)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