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15년 더 늘리는 법안이에요.
친족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15년 연장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관계일 때에는 그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15년 연장되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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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제5항
변경 전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별도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말해요) 관계일 때에는 공소시효가 15년 연장된다는 조항을 새로 신설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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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가 저질러진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그 범죄에 대해 재판을 청구(기소)할 수 없게 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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