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친족에게 성폭력을 당한 성인 피해자도 공소시효가 10년 늘어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친족관계 성범죄에 공소시효 연장 특례 신설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인 성폭력범죄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돼요. 지금까지는 13세 미만이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만 공소시효를 늘리거나 아예 없애는 특례가 있었는데, 친족관계 피해자에게도 연장 특례가 생기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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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별도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족관계일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돼요.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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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가 일어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못하게 되는 제도예요. 시효가 지나면 범인을 처벌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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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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