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1-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음. 그런데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인 경우에도 친족관계라는 특성으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공소시효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