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퇴직 공직자가 재직 시절의 업무와 관련해 공익신고를 할 때 보상금을 받기 어렵게 하는 법안이에요.
퇴직 공직자 대상 보상금 제한
공직자가 재직 중이었던 기간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경우, 그 사람이 퇴직한 후라도 보상금을 줄이거나 주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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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변경 후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퇴직 공직자의 보상금 감액이나 미지급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신고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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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신고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관계 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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