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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에 따라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는 공직자의 자기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는 그 업무 범위 내의 의무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으로, 퇴직공직자의 경우에도 퇴직 전 공직에서 재직한 기간 중의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 대해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퇴직공직자의 퇴직 전 재직기간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신고보상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6조(보상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