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퇴직 공직자가 과거 직무와 관련해 부패행위를 신고했을 때 보상금을 주는 기준을 더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퇴직 공직자 대상 보상금 제한
공직자가 재직 중에 수행하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신고했을 때는 보상금을 줄이거나 주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을 퇴직 공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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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변경 후
공직자의 자기 직무 또는 퇴직공직자의 퇴직 전 재직기간 중 자기 직무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공직자의 자기 직무 또는 퇴직공직자의 퇴직 전 재직기간 중 자기 직무 (…현행과 같음…) .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퇴직 공직자의 보상금 감액이나 미지급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신고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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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직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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