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퇴직 공직자가 재직 시절 업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신고할 때 보상금을 전액 받는 문제를 바로잡는 법안이에요.
퇴직 공직자 보상금 제한
공직자가 퇴직한 후라도, 재직 시절의 업무와 관련된 부정청구를 신고했다면 보상금을 줄이거나 주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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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변경 후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퇴직 공직자의 보상금 감액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신고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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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재정 부정청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예산을 부당하게 받아내기 위해 허위로 청구하거나 속이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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