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7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공익신고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긴급 상황 시 구조금을 빠르게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보상금 지급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도 특정 조건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보상금 지급 근거를 정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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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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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퇴직 공직자의 보상금 제한에 관한 규정(제26조제2항)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먼저 시행돼요. 또한 관련 보상금 및 구조금의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신고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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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신고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등 공공의 이익을 침력하는 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관계 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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