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1 발의 ·
공익신고 시 공공기관의 이익 증대에 따른 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긴급 구조금의 신속한 지급을 돕는 법안이에요.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
현재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늘어났을 때만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늘어난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맞추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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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내부 공익신고자의 소속 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를 포함하는 정의
변경 후
내부 공익신고자 정의 중 공공기관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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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보상금과 관련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공익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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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신고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등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관계 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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