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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공익신고로 인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증대된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패행위 신고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에 공공기관의 이익 증대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고제도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익신고 또한 부패행위 신고와 동일하게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증대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등).
한편, 공익신고자 등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의 경우 긴급한 상황에서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이전에 구조금을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때에도 국민권익위원회의 지급결정 절차를 거쳐야 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임.
이에 긴급구조금의 지급 주체를 현행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변경하여 구조금의 지급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7호가목, 제26조 및 제27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6조(보상금)
제26조의2(포상금 등)
제27조(구조금)
제29조(보상금등의 환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