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퇴직연금의 전문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노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하고 운용 환경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금융 지식이 부족한 근로자가 스스로 적립금 운용 방법을 선택하기 어려울 때, 미리 승인된 합리적인 운용 방법(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었음
변경 후
사전지정운용제도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추가되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정의와 기본적인 운영 절차를 규정하는 조문들이에요.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 등 각 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자산운용기관과의 계약, 수수료 산정 및 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자산운용기관의 등록 취소나 처벌 등 위반 시에 대한 제재 조치들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던 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련 규약을 개정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지정운용제도
근로자가 직접 운용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때, 미리 정해진 적절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