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퇴직연금을 회사가 금융회사와 계약하는 방식 외에, 노사가 함께 만든 비영리 수탁법인이 운용하는 '기금형'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지금은 사용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하는 '계약형'만 있어요. 이 법안은 사용자가 수탁법인과 신탁계약을 맺는 '기금형'을 추가해서 노사가 운영방법을 고를 수 있게 해요(안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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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퇴직연금제도 운영방법의 설정)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을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약형과 기금형 중에서 운영방법을 정하고, 근로자대표 동의나 의견청취를 거쳐 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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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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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금형
사용자가 수탁법인과 신탁계약을 맺어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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