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금형 도입 기초4건
퇴직연금 운영방법으로 기금형을 새로 도입하는 기본 규정들이에요.
- 제2조개정용어 정의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돼 운용관리·자산관리업무와 적립금 운용 등을 수행하는 '수탁법인'이 새로 추가돼요.
- 제4조개정지금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바꿀 때 근로자대표 동의를 받는데, 앞으로는 운영방법을 바꿀 때도 동의가 필요해요.
- 제4조의2사용자가 퇴직연금 운영방법을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하는 '계약형'과 수탁법인과 신탁을 설정하는 '기금형' 중에서 골라 정할 수 있게 돼요.
- 제7조개정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에 협조할 의무를 지는 기관에 수탁법인도 포함돼 '퇴직연금사업자등'으로 묶여요.
규약·계약 정비4건
퇴직연금규약과 업무 계약 규정을 기금형에 맞게 고치는 조문들이에요.
- 제13조개정확정급여형 규약에 기금형인 경우 수탁법인의 설립·선정과 신탁설정계약, 운영방법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담도록 바뀌어요.
- 제19조개정확정기여형 규약에서 적립금 운용방법 사항은 계약형에 한정되고, 운영방법 변경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정비돼요.
- 제28조개정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 계약을 맺을 의무가 계약형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로 한정돼요.
- 제29조개정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 계약을 맺을 의무도 계약형으로 설정하려는 사용자·가입자로 한정돼요.
급여·적립금 운용6건
급여 지급과 적립금 운용 관련 의무를 수탁법인까지 넓히는 조문들이에요.
- 제16조개정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는지 확인해 알리고 초과분을 반환하는 주체가 수탁법인을 포함한 '퇴직연금사업자등'으로 넓어져요.
- 제17조개정퇴직 등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대상에 수탁법인이 포함돼요.
- 제18조개정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과 운용수익률 등을 가입자에게 알리는 의무를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수탁법인도 지게 돼요.
- 제20조개정퇴직할 때 운용 중인 자산을 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옮겨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수탁법인이 포함돼요.
- 제21조개정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직접 고르고 반기마다 바꿀 수 있는 방식은 계약형으로 운영하는 퇴직연금 가입자에 한정돼요.
- 제21조의5기금형으로 운영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가입자별 적립금은 수탁법인이 통합해서 운용하게 돼요.
수탁법인 설립6건
수탁법인을 세우는 요건과 절차를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6장 제목수탁법인에 관한 규정을 담는 '제6장의2 수탁법인' 장이 새로 생겨요.
- 제31조의2적립금 3천억원 이상 또는 가입자 3만명 이상(여러 사용자면 합산)인 사용자가 설립준비위원회를 꾸려 수탁법인 설립을 준비하게 돼요.
- 제31조의3수탁법인은 비영리재단법인으로 하고, 업무 범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야 해요.
- 제31조의4준비위원회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해요.
- 제31조의5수탁법인 명칭에는 '퇴직연금 수탁법인'을 넣어야 하고, 이 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의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해요.
- 제31조의6수탁법인에 이사·감사를 두고 사용자 측과 근로자대표 측 이사를 같은 수로 하며, 이사회가 운용계획서 작성 등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해요.
수탁법인 운영·감사3건
수탁법인의 업무 수행과 비용, 감사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 제31조의7수탁법인이 적립금 운용과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고 등록된 자산운용기관과 투자일임계약을 맺을 수 있게 돼요. 자산관리업무는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해요.
- 제31조의8수탁법인의 설립·운영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수탁법인의 자금 차입과 채무보증은 금지돼요.
- 제31조의9감사가 적립금 운용의 건전성 등을 감사해 사용자·가입자에게 보고하고, 적립금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해요.
기관별 책무4건
사용자, 퇴직연금사업자, 수탁법인 등 각 기관의 의무를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 제32조개정사용자의 연 1회 이상 가입자 교육 의무는 계약형으로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돼요.
- 제33조개정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에 사용자 이익 보호가 더해지고, 수탁법인과의 계약 체결 거부 금지와 취급실적 제출 대상 정비가 이뤄져요.
- 제33조의2수탁법인에 성실·충실 의무와 연 1회 이상 가입자 교육, 취급실적 제출·공시 의무가 생기고, 자기 이익을 위한 적립금 운용 등이 금지돼요.
- 제33조의3자산운용기관에 성실·충실 의무와 취급실적 제출, 매년 말 운용 수익률·수수료 공시 의무가 생겨요.
감독·처벌8건
수탁법인과 자산운용기관에 대한 감독과 벌칙 조문들이에요.
- 제36조의2고용노동부장관이 수탁법인에 시정을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해산을 명할 수 있게 돼요.
- 제36조의3거짓 등록 등을 한 자산운용기관은 등록이 취소되고, 취소된 날부터 3년간 다시 등록할 수 없게 돼요.
- 제37조개정고용노동부장관이 감독을 위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수탁법인이 포함돼요.
- 제38조개정퇴직연금제도가 폐지·중단된 경우 필요한 조치와 기본 업무 유지 의무를 수탁법인도 지게 돼요.
- 제40조개정고용노동부장관의 보고 요구와 사업장 출입 조사 대상에 수탁법인과 자산운용기관이 추가돼요.
- 제44조개정가입자 등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자산운용기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
- 제45조개정자기 이익을 위해 적립금을 운용하는 등 책무를 위반한 수탁법인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
- 제48조개정회계감사·검증을 받지 않거나 가입자 교육을 하지 않은 수탁법인 등에 1천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가 추가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