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퇴직연금의 운용 선택권을 넓히고 전문성을 높여 근로자의 노후 자산 형성을 돕는 법안이에요.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미리 정해진 운용 방법(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관리되도록 하는 제도예요. 이때 원리금이 보장되는 방식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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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 정의된 용어들
변경 후
사전지정운용제도와 사전지정운용방법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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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전지정운용제도의 기본 개념과 운영을 위한 필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개인형 퇴직연금과 자산운용기관과의 투자계약 관련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과 자산운용기관의 성실한 업무 수행 및 공시를 규정해요.
부적격 기관에 대한 제재와 책무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을 강화했어요.
시행 시기 및 규약 변경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던 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련 규약을 개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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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지정운용제도
퇴직연금 가입자가 직접 운용 방법을 고르지 않을 때,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적립금을 관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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