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고 운용 전문성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노후 소득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직접 운용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미리 정해진 합리적인 운용 방법(사전지정운용방법)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노후 소득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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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사전지정운용제도 및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사전지정운용제도와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대한 정의를 새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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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퇴직연금의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대한 정의와 기본 원칙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가입자의 선택권과 운용 방법의 승인 등 실제 운영 방식을 규정한 조문들이에요.
자산운용기관과의 계약, 수수료 산정, 업무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산운용기관의 성실 의무와 정보 공개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운용위원회의 의무와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 제재 사항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련 규약을 개정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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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지정운용제도
가입자가 직접 운용 방법을 고르지 않을 때, 미리 정해진 합리적인 방법으로 적립금을 관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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