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가 퇴직연금 운용 방법을 선택하기 어려울 때를 대비해 미리 정해진 방식(사전지정운용제도)으로 관리하고, 금융회사의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미리 정해진 방식(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을 관리하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기존에 정의된 용어들
변경 후
사전지정운용제도와 사전지정운용방법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률의 명칭 변경과 핵심 용어에 대한 정의를 다루고 있어요.
사전지정운용제도의 구체적인 절차와 가입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에 사전지정운용제도를 적용하는 규정이에요.
사업자의 수수료 산정과 자료 제출 의무 위반 시의 제재를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던 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관련 규약을 개정 내용에 맞춰 변경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정해져 있고, 실제 퇴직할 때 받는 금액은 적립금의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퇴직연금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