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2 발의 ·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에게 보상금 외에도 방음시설 설치나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보상 중심에서 '지원'으로 확대
기존에는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주된 대책이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등 실질적인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법에 명시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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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소음 대책, 저감 방안, 보상 방안, 재원조달 방안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본계획에 '소음대책방안'과 '주민지원방안'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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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군공항 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 계획과 구체적인 대책 수립에 관한 내용이에요.
항공기 소음에 따른 부담금 부과와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예산 지원 내용이에요.
소음 대책 심의와 주민들을 위한 각종 부담금 면제 및 세금 감면 혜택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기본계획 수립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세우는 계획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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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대책지역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소음 피해가 있는 곳 중, 보상금 지급 등을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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