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1 발의 ·
공항 소음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료 지원을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소음 영향권 밖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현재는 정해진 기준(70웨클 이상) 미만인 지역은 지원을 받기 어렵지만, 발의 의원들은 소음대책 인근지역 밖이라도 실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봐요.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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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밖의 지역으로서 공항소음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소음피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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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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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대책지역
공항 소음으로 인해 피해가 큰 곳을 미리 정해놓고, 그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을 세우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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