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발의 ·
공항 소음으로 건강 피해를 겪는 인근지역 주민을 위해 건강 영향 조사 결과를 지원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의료·건강증진사업을 주민지원사업에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소음 건강영향 조사 결과 통보 절차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 조사·평가 결과를 통보받으면, 이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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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7항, 제8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보건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대해 조사·평가한 결과를 통보받으면 이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해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렇게 통보받은 결과를 지원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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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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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음대책지역
공항 소음이 일정 기준을 넘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정된 인근지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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