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30 발의 ·
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건강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의료 및 건강 증진 사업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건강 영향 조사 결과의 공유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공항 소음 관련 건강 영향 조사 결과를 시설관리자나 사업시행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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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조사·평가 결과의 통보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로부터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 영향 조사 결과를 받으면 이를 시설관리자나 사업시행자에게 알리고, 이들은 해당 내용을 지원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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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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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유해인자
공기, 물, 토양 등 환경 속에서 인간의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이나 요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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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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