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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주민들에게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음.
그런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민간공항에 대한 소음대책지역의 경우 방음시설 및 학교 냉방시설 설치 사업 등의 지원을 받는데, 현행법은 보상금만을 규정하고 있어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 대해 보상 외에 지원방안도 규정하여 이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7조의2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제7조의2(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제12조의2(소음부담금의 부과·징수)
제12조의3(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12조의4(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제20조(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1조의2(각종 부담금의 면제)
제21조의3(세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