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2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외소재문화재를 더 잘 찾아오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재단의 기부금 모금을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기부금 접수 근거 마련
현재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국가 예산만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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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의3제8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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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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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외소재문화재
우리나라 밖(해외)에 있는 문화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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