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1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와 활용을 위해 민간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부금 접수 근거 마련
현재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국가 예산만으로 모든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고, 특히 긴급한 경매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 기부금 접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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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제2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를 위한 활동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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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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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외소재문화재
우리나라 밖(해외)에 있는 문화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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