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외소재문화재의 현황 및 반출 경위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국외소재문화재 환수ㆍ활용과 관련한 각종 전략ㆍ정책 연구 등 국외소재문화재와 관련한 제반 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이러한 사업을 국가예산으로만 감당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긴급한 국외경매 등을 통한 국외소재문화재 환수는 상시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필요하여 기부금 접수가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기부금 접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은 별도의 근거 법률 없이 기부금 접수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을 위하여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기부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 및 환수 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이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ㆍ환수 활동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69조의3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69조(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