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30 발의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기부금품 모집권 확대
현재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만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연중 기부금품을 직접 모집하고 접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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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기부금품의 접수)
변경 전
재단은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변경 후
재단은 제7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부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연중 기부금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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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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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부금품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받은 돈이나 물건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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