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3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을 상근으로 변경하여 조직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이사장의 상근화
현재 비상근인 재단 이사장을 상근으로 바꾸어, 늘어난 사업 규모에 맞춰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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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무총장을 겸임하는 이사를 제외한 이사장 및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변경 후
이사장 및 사무총장을 (…현행과 같음…) 임원은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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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근
직장에 매일 출근하여 정해진 시간 동안 근무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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