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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3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2006년 설립 당시 연 예산 46억 원, 정원 13인의 소규모 조직으로 출범하였으며, 조직과 사업의 규모 및 성격을 고려하여 이사장을 비상근으로 두었으나, 2021년 현재 사업의 양적·질적 증가 및 다변화로 연 예산 617억 원, 정원 96인 규모의 조직으로 확대되어 이사장의 상근화가 필요하다 할 것임.
이에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 창출, 조직의 책임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관장을 상근화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단의 이사장을 상근으로 함(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임원)
공포일 2023-09-14 · 공포번호 19717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