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3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의 상근 근무를 의무화하여 조직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이사장의 상근화
현재 비상근으로 있는 재단 이사장을 상근(매일 출근하여 근무하는 형태)으로 변경하여 조직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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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무총장을 겸임하는 이사를 제외한 이사장 및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변경 후
이사장 및 사무총장을 (…현행과 같음…) 임원은 (…현행과 같음…)
적용 시기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이사장 상근 규정은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임명되는 이사장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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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상근
정해진 시간에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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