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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3 발의 · 의원 외 9인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서 보건의료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및 북한 등에 대한 협력사업,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재단은 2006년 설립 당시 연 예산 46억 원, 정원 13인의 소규모 조직으로 출범하였으며, 조직과 사업의 규모 및 성격을 고려하여 이사장을 비상근으로 두었으나, 2021년 현재 사업의 양적·질적 증가 및 다변화로 연 예산 617억 원, 정원 96인 규모의 조직으로 확대되어 이사장의 상근화가 필요하다 할 것임.
실제 재단 사업은 이종욱 펠로우십(개도국의료인력 중장기연수사업), 개발도상국 병원운영컨설팅 등 유무상 연계사업,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통한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 사업, 의료시설융합 관련 사업, 아리랑요양원 운영 및 사할린잔류 1세대 의료지원 사업, 외국인근로자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사업 등으로 크게 확대됨.
또한 2020년 아리랑요양원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같이 국외 현지에서 리더십을 긴급하게 요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WHO 총회 및 이종욱 기념 공공보건상 등 해외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업무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기관장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 창출, 조직의 책임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관장을 상근화 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조(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